6월부터 전월세 신고, 꼭 해야 하나요? 안 하면 어떻게 될까요?

6월 1일부터 ‘전월세 신고제’가 본격 시행된다는 소식, 들어보셨나요?
혹시 “꼭 해야 하나?”, “안 하면 어떻게 되지?”라는 생각이 드셨다면 이 글을 끝까지 읽어보세요.
전월세 시장의 변화, 이번 기회에 정확히 알아두면 큰 도움이 될 거예요!
✅ 전월세 신고, 왜 해야 하나요?
집 구해보신 분들은 공감하실 거예요.
매물 가격이 제각각이라 뭐가 적정한 시세인지 헷갈릴 때 많았죠.
이처럼 불투명했던 전월세 거래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하고, 세입자를 보호하기 위해
‘전월세 신고제’가 도입된 거랍니다.
쉽게 말해, 거래 정보를 모두가 확인할 수 있게 하자는 제도예요.
이렇게 되면 시세 파악이 쉬워지고, 허위 매물이나 사기를 예방하는 데도 효과적이겠죠?
📅 언제부터, 누구에게 적용될까요?
전월세 신고제는 6월 1일부터 정식 시행됩니다.
신고 대상은 다음과 같아요:
- 보증금 6,000만 원 초과 또는 월세 30만 원 초과 임대차 계약
- 서울 등 수도권 전 지역 + 지방의 시 지역
- 주거용 건물에 한함
👉 계약일로부터 30일 이내에 반드시 신고해야 한다는 점, 꼭 기억하세요!

📝 어떻게 신고하나요?
신고 방법은 두 가지입니다:
- 주민센터 방문
- 온라인 신고 (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)
보통은 전입신고나 확정일자 받을 때 함께 처리하시는 경우가 많아요.
어쨌든 핵심은 30일 안에 마쳐야 한다는 것!
바쁘다고 미루다 보면 금방 기한이 지나가니, 계약과 동시에 바로 신고하는 게 가장 좋습니다.
❗ 신고 안 하면 어떻게 되나요?
신고 대상인데 신고하지 않으면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어요.
금액은 최소 2만 원부터 최대 30만 원까지!
초기에는 최대 100만 원까지였지만 완화되었죠.
그래도 불필요한 비용 내는 건 아깝잖아요?
잊지 말고 30일 안에 신고, 꼭 해주세요.
🔄 기존 계약도 신고해야 하나요?
아닙니다!
기존에 체결한 계약은 그대로 두셔도 돼요.
다만, 계약을 갱신하면서 보증금이나 월세가 변경될 경우엔 신고 대상이 됩니다.
즉, 금액이 바뀌는 갱신 계약부터는 신고해야 한다는 것이에요.
이 부분만 잘 체크하시면 됩니다.

💸 신고하면 세금 더 내야 하나요?
이 부분 걱정하시는 분들 많죠.
하지만 정부는 이번 제도의 목적은 세입자 보호라고 강조하고 있어요.
현 시점에서는 과세 목적이 아니라 시장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한 조치라는 거죠.
임대소득 과세와는 바로 연결되지 않으니 너무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.
다만, 앞으로 정책이 어떻게 바뀔지는 지켜봐야겠죠.
🤝 정보 취약계층은 어떻게 도와줄 수 있을까요?
인터넷 사용이 익숙하지 않거나
공인중개사 없이 직접 계약하시는 분들은 신고를 놓칠 가능성이 있어요.
그래서 정부와 지자체는 적극적인 안내와 지원이 필요합니다.
또 우리 주변에 정보에 취약한 어르신이나 1인 가구가 있다면
이 제도에 대해 알려드리는 것만으로도 큰 도움이 될 수 있어요.
🧾 마무리 요약
항목 내용
| 시행일 | 2025년 6월 1일 |
| 신고 대상 | 보증금 6천만 원 초과 or 월세 30만 원 초과 계약 |
| 신고 기한 | 계약일로부터 30일 이내 |
| 신고 방법 | 주민센터 방문 또는 온라인 신고 |
| 과태료 | 미신고 시 2만 원~30만 원 부과 가능 |
| 기존 계약 | 변경 없으면 신고 X, 갱신 시 금액 변경되면 신고 O |

이제 전월세 신고제에 대해 감 잡으셨죠?
처음엔 번거로워 보일 수 있지만,
장기적으로는 모두가 더 안전하고 공정한 전월세 시장을 만들기 위한 첫걸음이에요.
계약이 예정돼 있다면, 꼭 기한 내에 신고 잊지 마세요! 😊